분묘기지권이라 함은 그 땅에 묘가 있고 그 부분을 묘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묘 주인을 찾아서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면 철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묘기지권의 핵심이다.
아파트에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없고 임야(산) 같은 대지에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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