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하는 방법(청약홈 홈페이지)

이 글은 아파트 청약을 직접 신청하면서 작성해 보았다.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내가 이날 신청했던 청약은 무순위 흑석자이에 이은 무순위 개포디에이치 청약으로 경쟁률이 로또를 상회하는 것이었음ㅋㅋ 

상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처음 청약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입 벌려! 청약하는 법 들어간다!

let's go!



주택청약 홈페이지 접속(웹)

청약홈 | APT 청약신청 (applyhome.co.kr)



로그인 및 청약신청

위 링크를 접속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문구가 뜬다.

  • 주의 : 일반적으로 인증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가 있지만, 일부 청약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로그인을 완료한 경우,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주택 선택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평형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확인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체크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청약자격확인



아니오, 예, 아니오 버튼에 체크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진다.

참고 : 상세설명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그 배우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여부는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개별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 진행 중 '청약제한사항'확인 단계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당첨자 관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후무순위 공급 주택은 동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또한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된 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의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7년간

부적격당첨자 및 공급질서교란자의 청약 제한

  • (부적격당첨자) 부적격당첨자는 과거 부적격 통보받은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공급질서교란자) 공급질서교란자로 적발된 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의사항) 본 주택에 당첨 또는 추가입주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 의거 '당첨자'로 명단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에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주소와 연락처 입력

당첨(예비당첨)될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계약관련 내용 등을 안내받을 연락처이다.



청약신청내역확인을 한 뒤

성명, 주택명, 연락처를 확인하고 금융인증서를 한번 더 로그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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