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기준, 변제금 범위(2023년)

소액임차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근저당권이나 세금체납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이다.(이른바, 최우선변제권) 물론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cf.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요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소액임차인의 기준

말 그대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다. 소액 보증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서울특별시1.65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1.45억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0.85억 이하
그 밖의 지역0.75억 이하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변제금의 범위

변제금
서울특별시0.55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0.48억 이하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0.28억 이하
그 밖의 지역0.2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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