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근저당권이나 세금체납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이다.(이른바, 최우선변제권) 물론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cf.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요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소액임차인의 기준
말 그대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다. 소액 보증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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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1.65억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45억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0.85억 이하 |
그 밖의 지역 | 0.75억 이하 |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변제금의 범위
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0.55억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0.48억 이하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0.28억 이하 |
그 밖의 지역 | 0.25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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