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용어 : 특수물건과 일반물건의 차이

 

특수물건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임차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거나, 유치권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 금전과 정보가 필요하다.

  • 권리 해결에 필요한 추가 금액을 고려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므로 N차 유찰이 이루어지며 감정가에 비해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현상을 보인다.


일반물건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물건.

  • 아파트 일반물건은 몇 회 유찰되지 않고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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